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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als**8
2018-03-23 11:07
0
11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주단기 아르바이트인데요
9-6시 점심1시간제외 8시간근무인데
시급8천원
근로계약서도작성했는데
주휴수당은없다네요?
2주단기직이면 주휴수당이없나요?
회사측에서는 당연히없다라는식인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3 15:57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그 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딱 2주 근무하셨다면, 1주일에 대해서 1회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서, 1회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8*8000=64000원의 주휴수당이 계산되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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