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살 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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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sd0**4
2018-03-23 09:2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0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11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제 갓 스무살된 남자입니다. 제가 치킨집에서 일을하고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너무안좋아서 당일에 사장님께 죄송하지만 너무아파서 쉴수있냐고 여쭈어보았습니다 그후에 정신이 없을만큼 아파서 연락도못받았다가 다음날 문자를확인해보니 너무한다며 가게키를 가져오라고 이제 그만 정리하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바로 수긍했습니다 잘못한것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하지만 몸이 다 낫질못하여 하루더쉬고 다음날 가계열쇠를들고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저보고 하루쨋다면서 50만원을 급여에서 깐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신고하겠다 하였지만 그러라고 배째라는식으로 나오시고.... 결국엔50만원을뺀 급여를 주시더군요 생각해버겠다면서... 근로계약서도없구 어떡해야하죠... 오빠닭인데 본사에 전화해볼까요...?..... 제 생활비인데 너무 갑갑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3 09:47
퇴사일부터 14일 이후에 못받은 급여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고 사건해결하세요.
이유가 어찌되었든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정확히 받아야 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정확히 받아야 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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