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전단지알바를 할려고 하는데 37나이에 해도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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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yo**u
2018-03-2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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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7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2년 04월 ~ 201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사람 으로써 고등학생때의 전단지알바는 많이하였지만 지금은37 이라는 나이에 할수가있을런지 의문이갑니다 그래서 상담을받고자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시켜만주신다면 열심히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3 09:47
저희는 아르바이트를 알선해드리지는 않구요.. 37살이여도 전단지 알바 하셔도 됩니다. 나이가 뭐가 중요한가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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