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올해로 20살이 된 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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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198**7
2018-03-22 21:0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십니까 노무사님.
올해로 스무살을 맞은 재수생입니다.
제가 알바몬앱을 통해서 알바를 구하는데 성공하여 아직까지도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자세한 문답에 어려움이 있을것같아 더 상세하게 말해보면,
저는 1월1일부터 3월 2째주 수요일까지
평일에 5:00pm~2:00am 까지 일을 하는 야간 마감알바를 하다가,
낮밤이 바뀌는게 괴로워서 3월 둘째주 목요일 부터 지금까지도
평일 8:00am~3:00pm 아침 오픈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1월1일부터 3월 2째주 수요일까지 다니던 곳을 A점,
그이후부터 다니는 곳을 B점이라고 합시다.
A점에선 하루 9시간씩 5일간 일하고, 월급을 35만원 받았구요
B점에선 하루 7시간씩 6일간 일하고, 월급을 30만원 받고있습니다.
아무리 독서실 알바라지만, 전 90~100개의 좌석을 걸레질하거나, 청소기로 청소했었고
분리수거까지 담당했었고,
또, 청소와 별개로 독서실에 등록하려는 손님들을 접객했었기에
지금 제가 받는 월급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좌석한자리를 공짜로 주며 생색을 부리는데...ㅠㅠ
처음엔 이런이야기하면 사장님께 잘릴까봐 생각조차 하지않았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합니다.
억울함을 풀고싶으나, 저는 독서실에서 일했다는 문서적 증거가 없습니다.
ex) 근로계약서.
저는 앞으로 어쩌면 좋을까요? 너무 두서없이 써서 읽기 힘드실지도 모르겠군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며 더 세세한 사항을 말하는게 옳은것같습니다.
올해로 스무살을 맞은 재수생입니다.
제가 알바몬앱을 통해서 알바를 구하는데 성공하여 아직까지도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자세한 문답에 어려움이 있을것같아 더 상세하게 말해보면,
저는 1월1일부터 3월 2째주 수요일까지
평일에 5:00pm~2:00am 까지 일을 하는 야간 마감알바를 하다가,
낮밤이 바뀌는게 괴로워서 3월 둘째주 목요일 부터 지금까지도
평일 8:00am~3:00pm 아침 오픈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1월1일부터 3월 2째주 수요일까지 다니던 곳을 A점,
그이후부터 다니는 곳을 B점이라고 합시다.
A점에선 하루 9시간씩 5일간 일하고, 월급을 35만원 받았구요
B점에선 하루 7시간씩 6일간 일하고, 월급을 30만원 받고있습니다.
아무리 독서실 알바라지만, 전 90~100개의 좌석을 걸레질하거나, 청소기로 청소했었고
분리수거까지 담당했었고,
또, 청소와 별개로 독서실에 등록하려는 손님들을 접객했었기에
지금 제가 받는 월급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좌석한자리를 공짜로 주며 생색을 부리는데...ㅠㅠ
처음엔 이런이야기하면 사장님께 잘릴까봐 생각조차 하지않았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합니다.
억울함을 풀고싶으나, 저는 독서실에서 일했다는 문서적 증거가 없습니다.
ex) 근로계약서.
저는 앞으로 어쩌면 좋을까요? 너무 두서없이 써서 읽기 힘드실지도 모르겠군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며 더 세세한 사항을 말하는게 옳은것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3 09:46
증거가 없다고만 말씀하시면 저희도 해결해드리기 어렵죠....ㅠㅠ
알바채용공고, 사장과의 문자, 알바비 입금내역, 근무지시내용, 하다못해 독서실 사무실에서 앉아서 찍은 셀카 등등 모든 증거자료는 본인이 알아서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출퇴근기록부가 있다면 그 기록부도 증거로 활용 할 수 있고, 없다면 지금이라도 달력에 기록 남기세요.
교통카드로 출퇴근 내역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을 했다는 내용을 입증하시고, 그에 따른 정확한 임금을 산정해서 이만큼 못받았다-라는 내용을 작성해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알바채용공고, 사장과의 문자, 알바비 입금내역, 근무지시내용, 하다못해 독서실 사무실에서 앉아서 찍은 셀카 등등 모든 증거자료는 본인이 알아서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출퇴근기록부가 있다면 그 기록부도 증거로 활용 할 수 있고, 없다면 지금이라도 달력에 기록 남기세요.
교통카드로 출퇴근 내역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을 했다는 내용을 입증하시고, 그에 따른 정확한 임금을 산정해서 이만큼 못받았다-라는 내용을 작성해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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