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018년도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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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hhh**0
2018-03-2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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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시간 9시 - 6시
점심시간 12시 - 1시
월 ~ 금 주5일 근무

월급이 150만원인데 , 세금빼고 실수령 135만원정도입니다. 계산해보니 하루 8시간 근무해서 5만원받고 있는데, 시간으로 따져보니 시간당 6250원이더라구요... 어쩐지 야근해서 야근수당을 보니 9375원...1.5배 한거는 맞더라구요

2017년 7월 근로계약서 작성후 , 2018년 되자마자 최저임금인상으로 급여올려달라하니 근로계약서상 1년 재계약 기간이 안되어서 안된다고 하네요....
즉 급여인상은 없다는 소리죠

직급과 직책은 부여해주면서, 그에 따른 급여인상도 해준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급여인상을 해도 최저임금보다는 적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이럴경우 저의 인권은 어떻게 찾아야하나요ㅜㅜ

1. 제가 원래 받아야하는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ㅠㅠ?
주휴수당도 원래 줘야한다는데.. 지금 월급에는 미포함인거같아요....

2.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현재부터 2018년 12월 31까지 재계약을 요구할수있나요???
2019년1월에 다시 재계약을 요구해서 급여인상을 받고 싶어서요 ...

3. 위와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여서
2017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인데 이때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재계약한다고해서 지금시기부터 1년으로 키운트하는건가해서요

4.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제가 그동안 일해왔고 그에 따라 못받은 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3 09:44
1.2018년 기준 최저시급 7530원 적용해야 하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주어야 합니다.
1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8시간(1일 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308,714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합 = 약 1,570,456원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은 사람과 사람간의 자유이므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측과 협의할 내용인 것 같네요.

3. 근로계약서 기간이 아니라 실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4. 임금채권은 3년간 유효하므로 3년 전부터 받지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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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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