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신고는 하고싶은데 너무 무서워서요ㅠㅠ
신고하기
차단하기
혜효이
2018-03-22 19:20
0
707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렌차이즈카페에서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카페와 상관없는 회사에서 프랜차이즈 카페의 영업권같은것을 가져와서 프랜차이즈이지만 본사와는 물품받는것 외에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름만 가져온 카페인데요. 회장, 이사, 실장 그리고 점장 밑에 직원으로 일하는 형태입니다. 회장, 이사, 실장은 카페에서 일하는게 아닌 사무실에서 여러 매장을 씨씨티비로 보며 관리하고 점장은 직접 일합니다.
회장과 이사는 첫인상부터 뭔가 찝찝했습니다. 과민반응일지는 모르겠지만 여자직원이 3명인데 좀 예쁘게생긴 두사람만 패스트푸드점으로 데려가 면담을 한다면서 밥을 사주려했고 그다지 가까워진 사이도 아닌데 한 직원의 턱을 잡아 들어올리면서 일은 할만하냐 물어봤죠. 이사는 카페일은 하나도 모르는데 그 비좁은 카페바(bar)로 들어와 하는 일도 없는데 자꾸 직원들 사이를 지나다니려합니다. 그리고 여자직원이 들어오면 여자직원은 회장이 있는 강남본사에서 남자는 실장이 카페로 와 카페매장에서 면접을 보더라구요. 이정도는 그냥 기분탓으로 넘길 수 있는데 근무환경이 정말,,,,,,
처음에는 9시간 근무중 8시간을 일하고 1시간은 비급여 휴식으로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씩 일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한명이 휴식을 가면 한명이 혼자 남게 되거나 가게의 문을 닫고 두명이 동시에 쉬어야하는데 한명이 혼자 매장을 보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며 혼내는겁니다. 그래서 상의한게 휴식없이 8시간을 풀탐으로 일하는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어떠냐 묻는데 이미 다른 직원들은 다 동의한 상태에서 저만 싫다하기 좀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교육을 받으며 하루에 두어잔 정도에 음료를 먹는것은 괜찮다 들어 음료를 먹으며 배고픔을 견뎌 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너무 추운날 점장님이 추우니 따뜻한 음료를 한잔씩 하자고 해서 음료를 만드는데 회장한테 전화가 와서 누구맘대로 음료를 먹냐며 뭐라하길래 두잔정도는 괜찮은걸로 알고 있었다고 했더니 누구 허락을 받은거나며 먹지 말라더군요,,,,,, 8시간동안 휴식도 없이 앉아있지도 못하게 하고 중간에 휴대폰만지는것도 뭐라고하고 밥도 주지않으며 음식도 못먹게 하는데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라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신고하고싶은데 제가 무서운건 제가 일하면서 베이커리류도 만들다가 실패하면 먹기도 했고 음료도 꽤 많이 마셨는데 혹시 그걸로 저를 신고할까봐 이 사소하다고 느낄 수 있는일이 커질까봐 무섭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3 09:41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위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노동청에 기타진정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2. 식대나 식사 제공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밥이나 먹을것을 안준다는 이유로 위 사업장을 신고할 수는 없고,
최저시급 이상을 준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3. 음료를 먹어도 된다는 허락내용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활용하시면 됩니다. 없다면 지금이라도 문자등으로 기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예:교육받을 때 음료 2잔정도 만들어 먹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등)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