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사대보험,무급근무,주휴수당,야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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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094**6
2018-03-22 17:3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상시근로자수가5인이상인지미만인지모르겠습니다.
월~금 주간1명
일~목 야간1명(본인)
토,일 오전1명,오후1명
금,토 야간1명
야간수당지급되어야하나요?
2월11일~3월15일
일~목 22시~09시근무
2월8일9일교육 4시간씩 8시간무급,
최저임금위반,주휴,야간수당미지급 광고만그럴싸하지
지켜지지않는부분들이많다보니 급해서그냥근무했는데
2월11일부터28일까지 7000X153= 1,071,000
이입금되어야하나 가입하지도않은 그것도 첫달사대보험료
를땐980,938도아닌 944,520이입금되었기에 그만둿습니다
차액부분먼저지급하라고하였으나 지급안하고있네요
월급은매달1일부터말일까지17일입니다.
허나 퇴사는 18일 출근하지않고그만두었습니다.
2월4대보험 차액부분과 3월일한부분신고하려면
4월2일 신고가능한가요5월2일 신고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미작성, 주휴수당미지급, 최저임금위반,무급근무,
야간수당까지포함되어야하면그것까지
다 묶어서 신고하는건가요 아니면따로신고할수있나요
임금체불받고나면 신고를취하한다는내용을보았는데
왜취하를하는건지 취하를하여도 조사라던지 처벌을받나요?
월~금 주간1명
일~목 야간1명(본인)
토,일 오전1명,오후1명
금,토 야간1명
야간수당지급되어야하나요?
2월11일~3월15일
일~목 22시~09시근무
2월8일9일교육 4시간씩 8시간무급,
최저임금위반,주휴,야간수당미지급 광고만그럴싸하지
지켜지지않는부분들이많다보니 급해서그냥근무했는데
2월11일부터28일까지 7000X153= 1,071,000
이입금되어야하나 가입하지도않은 그것도 첫달사대보험료
를땐980,938도아닌 944,520이입금되었기에 그만둿습니다
차액부분먼저지급하라고하였으나 지급안하고있네요
월급은매달1일부터말일까지17일입니다.
허나 퇴사는 18일 출근하지않고그만두었습니다.
2월4대보험 차액부분과 3월일한부분신고하려면
4월2일 신고가능한가요5월2일 신고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미작성, 주휴수당미지급, 최저임금위반,무급근무,
야간수당까지포함되어야하면그것까지
다 묶어서 신고하는건가요 아니면따로신고할수있나요
임금체불받고나면 신고를취하한다는내용을보았는데
왜취하를하는건지 취하를하여도 조사라던지 처벌을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3 09:31
1. 상시근로자수란 사업장에 출근하는 '하루평균'근로자수를 얘기하며, 사장님을 제외한 근로자수만 산정해야 합니다.
예)월:근로자 가,나,다,라,마,바 출근 화: 근로자 가,나,다,라,마 출근 수: 나,다,라,마,바 출근 목:가,다,라,마,바 출근 금:가,나,다,라,마,바 출근
위 경우에는 (6+5+5+5+6)/가동일수 5일=27/5=5.4명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원래는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는 날로부터 한달 이전의 가동일수와 근로자수로 산정하지만 이해를 돕기위해 간단하게 5일로 계산했습니다!)
작성자님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보이고, 이 경우 야간근로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2. 4대보험 가입여부와 정확한 보험료 액수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3. 임금체불 진정은 퇴사한 날부터 2주가 지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왜 5월 2일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재된 내용을 보았을 때 17일부터 2주뒤에 노동청에 진정접수하면 됩니다.
4. 어차피 같은 사업장이라면 사건 묶여서 진행되므로 한번에 접수하는게 편합니다.
5. '임금체불'로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면 보통 근로감독관이 진정서 취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께 의사표현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월:근로자 가,나,다,라,마,바 출근 화: 근로자 가,나,다,라,마 출근 수: 나,다,라,마,바 출근 목:가,다,라,마,바 출근 금:가,나,다,라,마,바 출근
위 경우에는 (6+5+5+5+6)/가동일수 5일=27/5=5.4명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원래는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는 날로부터 한달 이전의 가동일수와 근로자수로 산정하지만 이해를 돕기위해 간단하게 5일로 계산했습니다!)
작성자님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으로 보이고, 이 경우 야간근로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2. 4대보험 가입여부와 정확한 보험료 액수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접 확인하면 됩니다.
3. 임금체불 진정은 퇴사한 날부터 2주가 지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왜 5월 2일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기재된 내용을 보았을 때 17일부터 2주뒤에 노동청에 진정접수하면 됩니다.
4. 어차피 같은 사업장이라면 사건 묶여서 진행되므로 한번에 접수하는게 편합니다.
5. '임금체불'로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지급하면 보통 근로감독관이 진정서 취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관께 의사표현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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