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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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094**4
2018-03-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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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장님께 오늘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물어봤는데 처음에는 음..전에는 안줬는데...이러시면서 이따 이야기하자고 하시더라구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사대보험을 들어야 받을수있는데 만약 받을꺼면 사대보험 들고 대신에 보험료가 나가니까 원래 받던 월급보단 적게 받으면서 주휴수당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래 이번에 시급을 올려주려고했는데 시급을 올려받는대신에 주휴수당은 안받는건 어떠냐고 물어보시더군요 ㅠㅠ
저는 주휴수당받고 이번에 알바를 그만 두고싶었는데 ㅠㅠ
혹시 알바를 내일 그만둔다고하면서 주휴수당도 받을 수는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3 09:24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그 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4대보험과는 관련 없습니다. 4대보험을 들지 않아도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 주어야 하구요
만약 시급을 올리려면, 9036원 이상의 시급을 주어야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을 받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구요.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8일 미만(일주일 이하)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8일 이상 근무했다면, 개근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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