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시근로인수 5인 이상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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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1355**5
2018-03-22 18: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초과수당 관련해서 사모님과 얘기를 해보니 우리는 5인 이상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저를 제외한 3명 직원을 말씀하시면서 사장님과 사모님은 직원수에서 빼야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직원수가 4명이 되는건데
사장님 사모님을 빼는게 맞는 건가요?
사장님 사모님은 매일 저녁10부터 새벽3시까지 매장에 나오셔서 일하십니다.
저를 제외한 3명 직원을 말씀하시면서 사장님과 사모님은 직원수에서 빼야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직원수가 4명이 되는건데
사장님 사모님을 빼는게 맞는 건가요?
사장님 사모님은 매일 저녁10부터 새벽3시까지 매장에 나오셔서 일하십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3 09:31
상시근로자수란 사업장에 출근하는 '하루평균'근로자수를 얘기하며, 사장님을 제외한 근로자수만 산정해야 합니다. 사모님은 포함해야 합니다.
예)월:근로자 가,나,다,라,마,바 출근 화: 근로자 가,나,다,라,마 출근 수: 나,다,라,마,바 출근 목:가,다,라,마,바 출근 금:가,나,다,라,마,바 출근
위 경우에는 (6+5+5+5+6)/가동일수 5일=27/5=5.4명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원래는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는 날로부터 한달 이전의 가동일수와 근로자수로 산정하지만 이해를 돕기위해 간단하게 5일로 계산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월:근로자 가,나,다,라,마,바 출근 화: 근로자 가,나,다,라,마 출근 수: 나,다,라,마,바 출근 목:가,다,라,마,바 출근 금:가,나,다,라,마,바 출근
위 경우에는 (6+5+5+5+6)/가동일수 5일=27/5=5.4명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원래는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하는 날로부터 한달 이전의 가동일수와 근로자수로 산정하지만 이해를 돕기위해 간단하게 5일로 계산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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