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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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775**6
2018-03-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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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장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3월5일,6일 이틀일하고 7일 새벽에 그만둔다고 문자통보했습니다.
아침9시30분경 전화통화로 사정설명하고
그쪽에서 다음주내로 알바비 입금될거라고 하셔서
알겠다하고 끊었는데요. 입금이 되지않아 연락해보니 확인해보고 조취를 취해준다고 했는데 아직 돈이 안들어왔네요.
문자남겨도 답장도없고 전화도 안받으시고...

시급은, 알바는 8000원쯤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고에는 최저로 적혀있습니다

1. 이런경우에 고용노동부에 민원 넣으면 이틀치 받을수있나요?
2. 민원작성시 증거물은 문자내용으로도 가능할까요?
(상대방 성함 모름)
3. 며칠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돈 못준다고했을때 기준일 초과하지 않으면 돈 받지못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3 09:22
1. 퇴사한날부터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어서 사건 진행하면 됩니다.

2. 문자내용도 자료로 첨부 가능합니다.

3. 아니요,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이틀만 일했더라도 다 받아야 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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