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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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pfhfhdms**d
2018-03-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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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16일 교육2시간을 받고
3/19일부터 3시간씩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바로 쓰고 사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근3시간전에 해고 통보를 전화로 받았어요
당일 해고를 해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건가요?

심지어 그쪽에선 교육시간은 30프로만 떼준다고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저는 너무 부당해고같아서 억울해요
그리고 월급날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려서 받아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3 09:21
1. 당일해고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교육시간도 별도의 수습기간이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고,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급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지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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