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계산을 할줄 모르는 사업장 같아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rosem**y
2018-03-22 16:4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사람을 처음 구해서 쓰시는건지 계산법을 몰라서
뻐팅기는건지 주휴수당을 안주시네요.
3월 5일(월요일)~ 3월 12일(월요일) 이렇게 근무 했구요
시간는 10~ 5시 점심시간은 1시간 빠져서 하루 총 6시간씩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구요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문자로 따로 여쭤보았더니 그 사모가
주휴수당포함이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온것도 있습니다.
일하다 중간에 사장 사모랑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데
자기 컴퓨터 만졌냐는둥 파일을 열어봤냐는둥
같은 공간에서 욕지거리를 혼자 어찌나 하시는지
갖은 오해를 받아 열받아서 그만 뒀습니다.
나만 아니면 되겠지만
계속 그렇게 알바라고 무시당하고 오해 당할 바에야 참는다고 참아지지 않을것 같아서 나오게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이 저한테 해당 안된다고 하시네요
이유인 즉슨 한달 채우지 않고 나갔으니
주휴수당이 해당 안된다는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시네요
그럼 제가 몇일 나가서 일한건 일한게 아닌거란 말씀일까요??
그래서 아침에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걸어서도
여쭤보았습니다.
기간 시급 시간 다 설명 드렸더니 주휴수당이
하루 발생됫다고 받을수 있다 하셨어요.
사람을 처음 구해서 쓰시는건지 계산법을 몰라서
뻐팅기는건지 주휴수당을 안주시네요.
3월 5일(월요일)~ 3월 12일(월요일) 이렇게 근무 했구요
시간는 10~ 5시 점심시간은 1시간 빠져서 하루 총 6시간씩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했구요
근로계약서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문자로 따로 여쭤보았더니 그 사모가
주휴수당포함이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온것도 있습니다.
일하다 중간에 사장 사모랑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데
자기 컴퓨터 만졌냐는둥 파일을 열어봤냐는둥
같은 공간에서 욕지거리를 혼자 어찌나 하시는지
갖은 오해를 받아 열받아서 그만 뒀습니다.
나만 아니면 되겠지만
계속 그렇게 알바라고 무시당하고 오해 당할 바에야 참는다고 참아지지 않을것 같아서 나오게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이 저한테 해당 안된다고 하시네요
이유인 즉슨 한달 채우지 않고 나갔으니
주휴수당이 해당 안된다는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시네요
그럼 제가 몇일 나가서 일한건 일한게 아닌거란 말씀일까요??
그래서 아침에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걸어서도
여쭤보았습니다.
기간 시급 시간 다 설명 드렸더니 주휴수당이
하루 발생됫다고 받을수 있다 하셨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3 09:15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그 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말한대로 주휴수당 1회 발생 하구요,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하루도 쉬지않고 계속 일한건가요?
만약 그랬다면 주휴수당은 8*시급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말한대로 주휴수당 1회 발생 하구요,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하루도 쉬지않고 계속 일한건가요?
만약 그랬다면 주휴수당은 8*시급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