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 기간 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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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망해라
2018-03-22 15:1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카페에서 주2일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11시부터 3시까지,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8시간 하는데요, 첫날이 교육 받는 날이라 1시간 연장해서 5시간을 교육 받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교육을 3시간 정도 받았을 무렵 본사에서 위생 점검을 나오는 바람에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아예 매장 밖에서 저랑 교대해서 알바하는 언니랑 1시간 반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원래 교대라서 일하는 시간이 겹치지 않는데, 저는 1시간 연장근무고 언니도 1시간 더 먼저 연장해서 일하기로 하는 이유로 시간이 겹친 것입니다.) 그리고 매장으로 다시 오라는 연락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이미 시간은 제가 퇴근하기 15분 정도 전이 되어버려서 음료 제조와 같은 교육은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심지어 15분 정도 초과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교육을 받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저와 언니는 1인 근무를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받은 시간은 턱없이 짧았고, 그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을 외우진 못했으니 저의 실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꼼꼼하게 메모를 하지 않고 들은 것은 저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외우고 통달하기엔 근무 환경이 녹록지 않았던 것도 사실 아닌가요? 모든 것이 100프로 저의 잘못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오픈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다시 교육을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소 2시간이요. 그런데 이 날 교육 때는 시급을 일체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구요.
너가 제대로 못했으니 당연히 돈은 못 준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더군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너무 당당하게 못 준다고 하시니까 당황스러워서 일단 알겠다고는 하고 끊었습니다. 당연히 지급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건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일 안 하겠다고 할 생각인데, 9시간 일한 것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저의 탓이 되는 것 같아 괜히 걱정되고 불안하네요.
만약 돈을 못 받게 된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신고한 경험은 있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교육을 3시간 정도 받았을 무렵 본사에서 위생 점검을 나오는 바람에 교육을 받지 못하였고, 아예 매장 밖에서 저랑 교대해서 알바하는 언니랑 1시간 반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원래 교대라서 일하는 시간이 겹치지 않는데, 저는 1시간 연장근무고 언니도 1시간 더 먼저 연장해서 일하기로 하는 이유로 시간이 겹친 것입니다.) 그리고 매장으로 다시 오라는 연락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이미 시간은 제가 퇴근하기 15분 정도 전이 되어버려서 음료 제조와 같은 교육은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심지어 15분 정도 초과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교육을 받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저와 언니는 1인 근무를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 받은 시간은 턱없이 짧았고, 그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을 외우진 못했으니 저의 실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꼼꼼하게 메모를 하지 않고 들은 것은 저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외우고 통달하기엔 근무 환경이 녹록지 않았던 것도 사실 아닌가요? 모든 것이 100프로 저의 잘못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오픈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다시 교육을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소 2시간이요. 그런데 이 날 교육 때는 시급을 일체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구요.
너가 제대로 못했으니 당연히 돈은 못 준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더군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너무 당당하게 못 준다고 하시니까 당황스러워서 일단 알겠다고는 하고 끊었습니다. 당연히 지급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건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일 안 하겠다고 할 생각인데, 9시간 일한 것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저의 탓이 되는 것 같아 괜히 걱정되고 불안하네요.
만약 돈을 못 받게 된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신고한 경험은 있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3 09:13
채용이 확정된 이후 진행된 교육에 대해서도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돈을 못받게 된다면 저희측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는 방법밖에는 안내드리지 않구요,
그 방법이 가장 신속하고 저렴하고 정확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돈을 못받게 된다면 저희측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는 방법밖에는 안내드리지 않구요,
그 방법이 가장 신속하고 저렴하고 정확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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