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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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wldpw**8
2018-03-22 13:3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3월부터 다니고 있는데 주휴수당계산을 어떻게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렸습니다!
제가 3월6일 화요일부터 다니기 시작했고,
주5일 (월,화,수,목,금)
하루에 9시30분부터 4시까지 총 5시간 30분 일을합니다.
쉬는시간은 따로없고 점심시간 12시부터1시까지 한시간이고 점심시간은 무급입니다. 그래서 총 일하는시간은 5시간 30분입니다.
1. 그러면 제가 3월에 주휴수당까지해서 월급을 정확히 총얼마 받아야하나요? 계산부탁드립니다. ㅠㅠ
2. 그리고 주휴수당이 그 주에 15시간이상으로 알고있는데 혹시나 일을 월요일부터 (월요일은 면접을 봤습니다) 안하고 화요일부터 해도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계산해봤는데 삼월 근무한거 총 주휴수당은 157,377원
주휴수당이랑 급여랑 합해서 총 944,262원인데 맞나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3월부터 다니고 있는데 주휴수당계산을 어떻게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렸습니다!
제가 3월6일 화요일부터 다니기 시작했고,
주5일 (월,화,수,목,금)
하루에 9시30분부터 4시까지 총 5시간 30분 일을합니다.
쉬는시간은 따로없고 점심시간 12시부터1시까지 한시간이고 점심시간은 무급입니다. 그래서 총 일하는시간은 5시간 30분입니다.
1. 그러면 제가 3월에 주휴수당까지해서 월급을 정확히 총얼마 받아야하나요? 계산부탁드립니다. ㅠㅠ
2. 그리고 주휴수당이 그 주에 15시간이상으로 알고있는데 혹시나 일을 월요일부터 (월요일은 면접을 봤습니다) 안하고 화요일부터 해도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계산해봤는데 삼월 근무한거 총 주휴수당은 157,377원
주휴수당이랑 급여랑 합해서 총 944,262원인데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2 13:52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그 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5.5시간*19일*7530=786,885원
주휴수당=5.5*7530*3회=124,245원
총 약 911,130원이 계산되네요.
위 계산결과는 휴게시간, 실제 근로시간, 근로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주휴수당의 경우 화요일부터 근로를 시작한 경우에는 화~그다음주 월(3.6~3.12)을 1주로 보고 이 날을 모두 개근한 경우 1회 부여됩니다.
화요일부터 근무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안 주지는 않습니다.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걸쳐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4월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3.27~4.2일까지 주휴수당이 3월에 지급된다면, 주휴수당은 약 165,660원이며 월급액은 총 952,545원이 되겠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5.5시간*19일*7530=786,885원
주휴수당=5.5*7530*3회=124,245원
총 약 911,130원이 계산되네요.
위 계산결과는 휴게시간, 실제 근로시간, 근로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주휴수당의 경우 화요일부터 근로를 시작한 경우에는 화~그다음주 월(3.6~3.12)을 1주로 보고 이 날을 모두 개근한 경우 1회 부여됩니다.
화요일부터 근무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안 주지는 않습니다.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걸쳐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4월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3.27~4.2일까지 주휴수당이 3월에 지급된다면, 주휴수당은 약 165,660원이며 월급액은 총 952,545원이 되겠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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