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통보후 남은기간동안 취해야할 태도및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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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ekqls0**2
2018-03-22 12:4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1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사통보기간이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지일을 30일전까지 통지하라고 명시되어있었는데요
점장님께서 인심쓰듯21일 전으로 바꿔주신다고하셨습니다.
혹시 제가 21일전에 통보하고 21일동안일하면서
잘릴때,또 일적인 부분에 불이익을 당하게될경우에
고용주측에서 벗어나게되는 법적인 측면과
제가 할수있는 조치등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퇴사일은 공란으로 비워놓았습니다.)
점장님께서 인심쓰듯21일 전으로 바꿔주신다고하셨습니다.
혹시 제가 21일전에 통보하고 21일동안일하면서
잘릴때,또 일적인 부분에 불이익을 당하게될경우에
고용주측에서 벗어나게되는 법적인 측면과
제가 할수있는 조치등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퇴사일은 공란으로 비워놓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2 13:29
21일전에 퇴사통보했는데 해고당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적인 불이익...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몰라 답변드리기 어렵구요.
해고통보 당했을 때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수 있고
30일전에 해고예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적인 불이익...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몰라 답변드리기 어렵구요.
해고통보 당했을 때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수 있고
30일전에 해고예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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