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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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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wldpw**8
2018-03-22 12:3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3월부터 다니고 있는데 주휴수당계산을 어떻게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렸습니다!
제가 3월6일 화요일부터 다니기 시작했고,
주5일 (월,화,수,목,금)
하루에 9시30분부터 4시까지 총 5시간 30분 일을합니다.
1. 그러면 제가 3월에 주휴수당까지해서 월급을 정확히 총얼마 받아야하나요? 계산부탁드립니다. ㅠㅠ
2. 그리고 주휴수당이 그 주에 15시간이상으로 알고있는데 혹시나 일을 월요일부터 (월요일은 면접을 봤습니다) 안하고 화요일부터 해도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3월부터 다니고 있는데 주휴수당계산을 어떻게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렸습니다!
제가 3월6일 화요일부터 다니기 시작했고,
주5일 (월,화,수,목,금)
하루에 9시30분부터 4시까지 총 5시간 30분 일을합니다.
1. 그러면 제가 3월에 주휴수당까지해서 월급을 정확히 총얼마 받아야하나요? 계산부탁드립니다. ㅠㅠ
2. 그리고 주휴수당이 그 주에 15시간이상으로 알고있는데 혹시나 일을 월요일부터 (월요일은 면접을 봤습니다) 안하고 화요일부터 해도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2 13:28
1주일에 며칠 근무하시나요?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나 식사시간 있나요?
1주일 5일 근무, 휴게시간 30분 있다고 가정할 경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5시간*19일*7530=715,350원
주휴수당=5*7530*3회=112,950원
총 약 828,300원이 계산되네요.
위 계산결과는 휴게시간, 실제 근로시간, 근로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화요일부터 근로를 시작한 경우에는 화~그다음주 월(3.6~3.12)을 1주로 보고 이 날을 모두 개근한 경우 1회 부여됩니다.
화요일부터 근무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안 주지는 않습니다.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걸쳐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4월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주일 5일 근무, 휴게시간 30분 있다고 가정할 경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5시간*19일*7530=715,350원
주휴수당=5*7530*3회=112,950원
총 약 828,300원이 계산되네요.
위 계산결과는 휴게시간, 실제 근로시간, 근로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화요일부터 근로를 시작한 경우에는 화~그다음주 월(3.6~3.12)을 1주로 보고 이 날을 모두 개근한 경우 1회 부여됩니다.
화요일부터 근무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안 주지는 않습니다.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걸쳐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4월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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