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렇게 받는게 맞는건지 한번 봐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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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na1**5
2018-03-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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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7시30분까지 이틀은 오후 8시 30분까지하고 토요일은 9시 30분부터 5시 까지 해요
일요일 포함 평일 하루 휴무이고 점심시간 1시간 쉬는시간 30분 주는데 월급이 경력이 없다고 150만원이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하는 시간에 비해 적어보여서요ㅠㅠ맞게 받고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2 13:24
그러면 9시30분~7시30분(휴게시간 제외 8.5시간)3일 9시30분~8시30분(휴게시간 제외 9.5시간)2일 토요일 9시30분~5시(휴게시간 제외 6시간) 근무한다는 건가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고, 최저시급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1주일 근로시간 (8.5*3)+(9.5*2)+6시간=50.5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50.5시간*7530*4.345(한달 평균 주)=약 1,652,251원
연장근로 가산수당=10.5시간*7530*4.345=약 343,537원
주휴수당=8*7530*4.345=261,742원

총 약 2,257,530원이 계산되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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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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