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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youn**e
2018-03-2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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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급10만원에 하루11시간 주3일씩 총12일 일했습니다
급여는 세금8.5프로 뗀 금액인 1,098,000원이 들어왔구요
처음에는 갑근세?만 뗀다고했었는데 갑근세는
4대보험 신고한거와는 상관없는건가요?
그래서 월60시간 이상 근무해서 8.5프로를 떼는건가요?

그리고 월급에 주휴수당은 포함이 안된 금액인데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려면
주휴수당에서 세금을 떼고주는건가요?
세금을 뗀다면 3주치의 주휴수당의 총 금액에서 떼나요? 아니면 월급과 합친 총 금액에서 떼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2 09:08
1. 갑근세는 4대보험과는 별도로 부과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1개월 미만을 일했다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닌데요...
8.5%는 4대보험료로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았는데 가입했다고 말만 하고 보험료를 떼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셔서 실제 가입내역과 보험료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맞고, 주휴수당의 총 금액에서 떼는 값이나 월급+주휴수당을 합한 값에서 떼는 값이나 같을 거라고 예상됩니다만..
요지는 주휴수당도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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