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일수발생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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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oohui0**5
2018-03-21 17:2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6년 01월 ~ 2018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연차일수에 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16년 1월 5일에 입사를 하여 연차에 대해
여쭤보니 한달 만근시 1개씩 부여된다하여
1달에 1개씩 사용을 하였습니다.
2017년 1월 1일날짜로 15개가 부여되여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개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에선 2018년도 1월 1일 날짜로 연차가
15개가 발생되니 사용을 하라 하였지만
해고로 인하여 1월 6일 날짜로 몇일사이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근무하는 동안 연차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화사에선 연차를 더 사용했다고 뱉어내란 식으로
말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016년 1월 5일에 입사를 하여 연차에 대해
여쭤보니 한달 만근시 1개씩 부여된다하여
1달에 1개씩 사용을 하였습니다.
2017년 1월 1일날짜로 15개가 부여되여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5개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에선 2018년도 1월 1일 날짜로 연차가
15개가 발생되니 사용을 하라 하였지만
해고로 인하여 1월 6일 날짜로 몇일사이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근무하는 동안 연차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건지 알 수 있을까요?
화사에선 연차를 더 사용했다고 뱉어내란 식으로
말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1 17:26
2016년 1월 5일 입사자의 경우
2016년,2017년 합하여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6년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긴 하지만, 이 연차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2017년에 지급되는 연차 15개에서 2016년 사용한 연차 갯수를 빼고 연차를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또한 2017년에 80%이상 출근한 경우에 2018년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30개의 연차가 발생했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2017년 합하여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6년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긴 하지만, 이 연차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2017년에 지급되는 연차 15개에서 2016년 사용한 연차 갯수를 빼고 연차를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또한 2017년에 80%이상 출근한 경우에 2018년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30개의 연차가 발생했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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