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도와주세요ㅠㅠ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2716**5
2018-03-21 16:30
0
30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7,6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1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수능이 끝나고, 저는 알바 면접을 가는 친구를 따라 갔습니다. 따라간 자리에서 의도하지 않게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장님께 주휴수당 지급, 5시간 일하면 30분은 무급, 시급은 6700원, 월급날은 매달25일인것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알바를 한지 한달이 지나고, 12월 25일 즉, 사장님이 말씀하신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아무런 말도 없이 월급을 주지 않으셨고, 다음날인 26일에 배달의 민족 정산하는 날이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이라면서 매달 마지막수 수요일로 월급날을 바꾼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저는 12월 27일에 월급을 받게 되었지만, 11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의 월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11월 23일부터 12월 25일까지의 월급만 받았습니다. 월급을 주시면서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다음달 부터는 주급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주인 1월3일, 다다음주인 1월 10일이 되어도 월급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1월 마지막주 수요일인 1월 31일에 12월 26일부터 1월 25일까지의 월급이 입금되었습니다.

1월 초에 저는 대학진학으로 인하여 2월 초까지만 알바를 할 수 있다고 사장님께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을 앞둔 1월 말, 사장님은 저에게 2월에도 나와줄수 있냐고 여쭤보셨고, 저는 시간이 되는 날에는 나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2월에 약속했던 5일중 3일을 나간 후 나머지 2일에 시간이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사장님께 죄송하지만 더이상 일을 나갈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은 아무런 말도, 답장도 없으셨고 저는 그 이후로 알바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월급을 1월 25일것 까지만 받았기 때문에, 저는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일한 46시간에 대한 월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장님과 약속한 월급날이 2월 28일 이기에 저는 사장님께 따로 연락을 드리지 않고 월급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알바를 저와 비슷한 시기에 그만둔 친구들은 월급이 모두 들어왔고, 저만 월급이 들어오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기다렸습니다. 3월4일까지 기다리다가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사장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역시나 사장님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깜박하신게 아닐까 하여 3월 20일까지 기다렸습니다. 더이상 기다리는것은 아닌 것 같아서 어제 사장님께 21일 오후12시까지 입급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입금은 물론 답장도 아직까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장님이 주민등록등본, 계좌번호, 부모님 동의서, 보건증을 제출하라고 하여 알바를 다니면서 12월 초에 제출하였지만, 알바를 그만둔다고 말씀드리니까 아직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그만두는거냐면서 아쉬워하셨습니다. 또한, 11월과 12월에 일한 5주 (141시간)에 대한 주휴수당과 1월과 2월에 일한 5주 (177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일지 및 4대보험도 없으며 46시간에 대한 월급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 그리고 2018년에는 시급이 올라서 알바 면접때 얘기한 6700원의 시급이 아니라 7530원 이상의 시급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바 시급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장님이 저와 시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시급에 관한 얘기는 일절 없으셨습니다. 종종 제가 시급에 대한 말을 꺼내면 사장님이 알아서 줄게 라고 하셨고, 저는 정확한 시급을 모르고 있다가 월급날 시급 7600원으로 계산했다며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통보받은거예요) 이렇게 시급을 사장님 마음대로 정해서 줘도 되는 것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1 17:16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 접수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일지 안쓰셨으면 지금이라도 달력에 근로한 날 근로시간 다 표시해서 자료로 제출하세요.

3.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4. 2018년부터는 7530원 이상의 시급을 주어야 하고, 7530원 이상의 시급을 주었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