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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694**4
2018-03-21 14:2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해서 그날 출근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일이 너무 힘들고 제게 맞지 않아
다음날(평일)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말씀드리니 몇일 후에 그날 당일의 시급을 지급은 하겠으나 제 실수로 가게의 손해가 된 부분은 제하고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날(평일)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말씀드리니 몇일 후에 그날 당일의 시급을 지급은 하겠으나 제 실수로 가게의 손해가 된 부분은 제하고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1 17:13
근로자가 근로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정확히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배상해야 하는거라서, 얼마의 손해가 어떻게 발생해서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하시고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배상하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정확히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배상해야 하는거라서, 얼마의 손해가 어떻게 발생해서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하시고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배상하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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