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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694**4
2018-03-2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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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해서 그날 출근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일이 너무 힘들고 제게 맞지 않아
다음날(평일)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말씀드리니 몇일 후에 그날 당일의 시급을 지급은 하겠으나 제 실수로 가게의 손해가 된 부분은 제하고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1 17:13
근로자가 근로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정확히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배상해야 하는거라서, 얼마의 손해가 어떻게 발생해서 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하시고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배상하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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