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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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889**8
2018-03-21 14:04
0
16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17 10:30-3:00(4시간30분)
3/19 10:30-3:30(5시간)
3/21 10:30-5:00(6시간30분)

16/40x8x7530=24,096
16/40x5x7530=15,060
주휴수당얼마받아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1 17:13
3일 일하고 그만두신건가요..? 3일만 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일에 3일 일하는 경우라면, 16/40*8*7530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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