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계산법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19889**8
2018-03-21 14:0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17 10:30-3:00(4시간30분)
3/19 10:30-3:30(5시간)
3/21 10:30-5:00(6시간30분)
16/40x8x7530=24,096
16/40x5x7530=15,060
주휴수당얼마받아야하나요?
3/19 10:30-3:30(5시간)
3/21 10:30-5:00(6시간30분)
16/40x8x7530=24,096
16/40x5x7530=15,060
주휴수당얼마받아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1 17:13
3일 일하고 그만두신건가요..? 3일만 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일에 3일 일하는 경우라면, 16/40*8*7530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주일에 3일 일하는 경우라면, 16/40*8*7530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