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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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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0464**1
2018-03-21 13:5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번 2월 26일부터 근무를 하게 된 PC 카페 알바생입니다.
근무시간은 4시부터 밤 12시 총 8시간이지만
30분을 휴게시간이라며 제외한 7.5시간을 급여로 받기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작전인 3시 40분까지 와서 근무를 시작해야하고 한번의 지각 또는 결근시 3일치의 수당을 제하고 줍니다.
교육 기간이라며 10일간의 근무에 대한 월급은 두달 뒤에 준다하며 이 기간동안은 주휴수당도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평소에 쉬는시간도 없이 일하며 잠깐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이 쉬는시간이라며 급여를 제외 하고,
식대 또는 식사시간또한 없습니다.
그만두려면 3개월 전에 그만 둬야한다고 말을해야하며
그기간을 못지키면 3개월간의 매장 영업손실비용을 지불해야한다고도 합니다.
이런걸 근로 계약서로 작성하고 싸인을 하게 했으며
교육기간이 끝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교육기간이 끝난 후 두달동안 근무를 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급여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도 적혀있었습니다.
계약서 마지막 내용은 계약서내용을 유출시에 형사처벌 할것이고, 매장영업손실비용을 얼굴보고 현금으로 그자리에서 즉시 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근무 환경속에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하나도
없는건가요?
이런곳에서 더이상 근무를 하고싶지 않습니다ㅜ
그런데도 명백히 그만둘 사유가 없고
지금 그만두게 되면 그동안 일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영업 손실비용을 물어줘야합니다ㅜ.
근무시간은 4시부터 밤 12시 총 8시간이지만
30분을 휴게시간이라며 제외한 7.5시간을 급여로 받기로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작전인 3시 40분까지 와서 근무를 시작해야하고 한번의 지각 또는 결근시 3일치의 수당을 제하고 줍니다.
교육 기간이라며 10일간의 근무에 대한 월급은 두달 뒤에 준다하며 이 기간동안은 주휴수당도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평소에 쉬는시간도 없이 일하며 잠깐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이 쉬는시간이라며 급여를 제외 하고,
식대 또는 식사시간또한 없습니다.
그만두려면 3개월 전에 그만 둬야한다고 말을해야하며
그기간을 못지키면 3개월간의 매장 영업손실비용을 지불해야한다고도 합니다.
이런걸 근로 계약서로 작성하고 싸인을 하게 했으며
교육기간이 끝난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교육기간이 끝난 후 두달동안 근무를 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급여를 주지 않겠다는 내용도 적혀있었습니다.
계약서 마지막 내용은 계약서내용을 유출시에 형사처벌 할것이고, 매장영업손실비용을 얼굴보고 현금으로 그자리에서 즉시 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근무 환경속에서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하나도
없는건가요?
이런곳에서 더이상 근무를 하고싶지 않습니다ㅜ
그런데도 명백히 그만둘 사유가 없고
지금 그만두게 되면 그동안 일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영업 손실비용을 물어줘야합니다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1 17:12
음...일단 작성해주신 내용 하나하나가 모두 법위반이네요...
1. 휴게시간이라고 써놨어도 실제로 그 시간에 근무했다면, 근무한 30분에 대해서도 임금지급 해야합니다.
PC방의 특성상 휴게시간이 없었을 텐데.. 이 부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모아두고 퇴사 후에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2. 지각,결근시 3일치의 수당을 제하고 준다 이 부분도 말이 안되구요, 지각이나 결근시 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이미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다 줘야합니다.
3.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하고, 또한 임금은 1달 이내에 바로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기간이라고 하여 두달 뒤에 주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4. 식대나 식사시간의 지급은 의무가 아니지만, 4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30분,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5.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기간은 법에 못미치는 기간으로 무효이고, 30일 이내에만 말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중에 사업장에 직접 손해를 입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3개월간의 매장 영업손실 배상은 말도 안되구요.
6. 교육기간이 끝난 후 두달동안 근무하지 않으면 급여주지 않는다고 하는것도 불법이에요.
퇴사일이 언제이든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7. 위에 말한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퇴사의사 명백히 밝히시고 문자나 서면으로 퇴직서 제출하시고, 그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면 그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 휴게시간이라고 써놨어도 실제로 그 시간에 근무했다면, 근무한 30분에 대해서도 임금지급 해야합니다.
PC방의 특성상 휴게시간이 없었을 텐데.. 이 부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모아두고 퇴사 후에 임금체불로 진정 접수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2. 지각,결근시 3일치의 수당을 제하고 준다 이 부분도 말이 안되구요, 지각이나 결근시 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이미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다 줘야합니다.
3.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하고, 또한 임금은 1달 이내에 바로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기간이라고 하여 두달 뒤에 주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4. 식대나 식사시간의 지급은 의무가 아니지만, 4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30분,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5.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기간은 법에 못미치는 기간으로 무효이고, 30일 이내에만 말하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중에 사업장에 직접 손해를 입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3개월간의 매장 영업손실 배상은 말도 안되구요.
6. 교육기간이 끝난 후 두달동안 근무하지 않으면 급여주지 않는다고 하는것도 불법이에요.
퇴사일이 언제이든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7. 위에 말한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퇴사의사 명백히 밝히시고 문자나 서면으로 퇴직서 제출하시고, 그 날부터 30일이 경과하면 그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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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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