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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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j0**5
2018-03-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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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 1일에 회사에서 쉬라해서 쉰건데 그 주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그리고 4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23일~27이 만근시 그 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 다음 주 30일에는 마지막 출근예정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1 16:56
회사에서 쉬라고 해서 쉬었다면 이는 근로자의 결근으로 볼 수 없고,

이 주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금액도 다른주랑 똑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4.23~27 만근시 주휴수당 지급되고,

다만 퇴사일인 30일이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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