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을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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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162**1
2018-03-21 13:4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6,5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올해 1윌초 부터 3월 중순까지 편의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주말 오후 타임을 일했는데 대타를 하게되면서
첫주 평일 8시간씩 5일 일했습니다.
그 다음주부터는 주말에 7시간씩 이틀 일했습니다.
알바 면접 당시 6500원을 주며 수습은 3개월마다 300원씩 임금을 올려주겠다 하셨고 제 동의 하에
알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통장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셨고 저는 드렷습니다. 그런데 매달 월급은 현금으로 수령했습니다 .
임금이 너무 적다는 걸 느끼고 3월까지만 일하겠다 말씀드렸도 이제는 출근을 안하는 상태입니다.
최저를 못받아 제가 받은 손해를 계산해보니 16만원이 넘는 돈이었고... 이 또한 현금 수령이르 신고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제가 보관을 해놓았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걱정입니다.
아직 받지 못한 월급을 직접 수령이 힘들어 계좌로 보내달라했더니 불가하다 하시고 ... 그럼 저는 왜 통장사본을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말 오후 타임을 일했는데 대타를 하게되면서
첫주 평일 8시간씩 5일 일했습니다.
그 다음주부터는 주말에 7시간씩 이틀 일했습니다.
알바 면접 당시 6500원을 주며 수습은 3개월마다 300원씩 임금을 올려주겠다 하셨고 제 동의 하에
알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통장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하셨고 저는 드렷습니다. 그런데 매달 월급은 현금으로 수령했습니다 .
임금이 너무 적다는 걸 느끼고 3월까지만 일하겠다 말씀드렸도 이제는 출근을 안하는 상태입니다.
최저를 못받아 제가 받은 손해를 계산해보니 16만원이 넘는 돈이었고... 이 또한 현금 수령이르 신고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는데 제가 보관을 해놓았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걱정입니다.
아직 받지 못한 월급을 직접 수령이 힘들어 계좌로 보내달라했더니 불가하다 하시고 ... 그럼 저는 왜 통장사본을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1 16:55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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