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주 부담금이라는걸 떼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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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ae0**2
2018-03-21 13:2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4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이번에 퇴사를 했는데 월급이 너무 적게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사업주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사업주 부담금은 차감하고 주겠다" 라고하면서
2월달 124,220원 3월달 120,120원 을 빼가면서 퇴사를 했으니 내가 보험료까지 부담할 필요가 없다면서 제 월급에서 차감을 해갔어요
근데 전 이런경우 한번도 본적이 없거든요
4대보험 확인해보니 낸거 확인했구요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이라고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노무사님의 상담도 받고 싶어서요
퇴사를 했다고 해서 사업주가 제 월급에서
사업주 부담금이라는걸 빼갈 수 없는거죠??
사업주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사업주 부담금은 차감하고 주겠다" 라고하면서
2월달 124,220원 3월달 120,120원 을 빼가면서 퇴사를 했으니 내가 보험료까지 부담할 필요가 없다면서 제 월급에서 차감을 해갔어요
근데 전 이런경우 한번도 본적이 없거든요
4대보험 확인해보니 낸거 확인했구요
노동청에서는 임금체불이라고 신고하면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노무사님의 상담도 받고 싶어서요
퇴사를 했다고 해서 사업주가 제 월급에서
사업주 부담금이라는걸 빼갈 수 없는거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1 16:54
퇴사한 경우에도 4대보험은 사업주 근로자 반반씩 부담해야하구요
근로자가 사업주 부담금까지 낼 필요 없어요
노동청 말대로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셔서 해결해야 할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주 부담금까지 낼 필요 없어요
노동청 말대로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셔서 해결해야 할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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