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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ijwnd
2018-03-21 13:12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엇그제 월요일부터일하기시작햇는데요 아침에출근하는건데 오늘 너무늦게일어나버려서 본의아니게 알바를못나갓어요 앞으로짤리든그만두든할생각인데 그건둘째치고 제가오늘알바를못나갓는데 고소먹을수도잇는건가요? 계약서다썻구요... 제가받는불이익이뭔지 설명좀해주세요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1 16:53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사업장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ㅠㅠ잠수타지 말고 출근못한 이유 설명하시고 사업주랑 제대로 대화해서 해결하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ㅠㅠ잠수타지 말고 출근못한 이유 설명하시고 사업주랑 제대로 대화해서 해결하세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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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람이 살다보면 늣잠도 잘수 있고 지각도 할수 있는데..늣잠 잤다고 출근못한것에 대해 사측에서 어떠한 처벌을 주진않습니다 계약서를 썼어도 10대항목에 위배뒤는일은 아니나 동일하게 3일이상 무단결근은 사측으로부터 퇴사처분이 다일겁니다 그이상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