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계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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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ang**2
2018-03-21 11:5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상시근로자 수는 4~5인 입니다.
월 6회휴무 12시간 체류 2시간 휴식일 경우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최저임금과 수습기간 90%를 했을 때의 임금 계산부탁드려요!
월 6회휴무 12시간 체류 2시간 휴식일 경우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최저임금과 수습기간 90%를 했을 때의 임금 계산부탁드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1 14:46
상시근로자수가 4~5인이라면 평균하여 4.XX명이 되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구요
월6회휴무 1일 10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10시간*7530*24.4일(한달 평균 30.4일에서 6일 뺀 값)=1,837,320원
주휴수당=8시간*7,530원*4.345주(한달 평균 주)=261,742원
총 약 2,099,062원이 계산되네요.
여기서 90% 적용하면 약 1,889,155원이구요.
위 계산내역은 실 근로시간, 근로일이나 세금등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월6회휴무 1일 10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10시간*7530*24.4일(한달 평균 30.4일에서 6일 뺀 값)=1,837,320원
주휴수당=8시간*7,530원*4.345주(한달 평균 주)=261,742원
총 약 2,099,062원이 계산되네요.
여기서 90% 적용하면 약 1,889,155원이구요.
위 계산내역은 실 근로시간, 근로일이나 세금등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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