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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youn**e
2018-03-21 11:5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면허증 가지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같은 업종으로 단기 알바 했습니다.
2018년 2월 8,9,10,12,14,15,19,21,22,26,27,28일 총 12일 근무했습니다.
주 3일씩 4주요. 하루 11시간 근무입니다 (휴게시간 포함)
일급 10만원으로 세금 적용해서 1,098,000원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알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알바몬 급여계산기로 계산해봤을땐 주휴수당 포함 안된 시급으로 8318원 나왔는데.
잘 모르겠어서 글 올립니다.
같은 업종으로 단기 알바 했습니다.
2018년 2월 8,9,10,12,14,15,19,21,22,26,27,28일 총 12일 근무했습니다.
주 3일씩 4주요. 하루 11시간 근무입니다 (휴게시간 포함)
일급 10만원으로 세금 적용해서 1,098,000원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알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알바몬 급여계산기로 계산해봤을땐 주휴수당 포함 안된 시급으로 8318원 나왔는데.
잘 모르겠어서 글 올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1 13:17
근로시간과 임금을 계산할 때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몇시간 받으셨는지 정확하게 기재해서 글 작성 다시 해주세요!!
휴게시간 1시간이었다고 가정한다면, 하루 10시간 일하고 일급 10만원을 받은 경우에는 시급 10000원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으로 보이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휴게시간 몇시간 받으셨는지 정확하게 기재해서 글 작성 다시 해주세요!!
휴게시간 1시간이었다고 가정한다면, 하루 10시간 일하고 일급 10만원을 받은 경우에는 시급 10000원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으로 보이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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