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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해고 및 다양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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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04**4
2018-03-21 11:4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만화카페에서 이번주 월 화를 일하고 해고당한 학생입니다. 월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7시까지, 화요일 오후2시부터 7시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오픈준비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월화수오픈준비에 원래타임은 주말입니다.
1. 화요일 12시까지 오라고 하셔서 갔습니다. 하지만 공사현장이 안끝나 아무런 연락도 해주시지 않고, 본인이 무려 15분을 늦게와서는 2시까지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집이 멀어 시간이 붕떠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2시간치의 시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제가 작업환경에 관해 대표님께 문자로 개선의 요구를 부탁드렸습니다. 문자내용중에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는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였고 대표님께서는 저를 해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일이 관해서는 6개월 이상 구두계약을 진행했습니다.
3. 만약 화요일 원래 일하는 시간 즉, 10시부터 7시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16시간이 나옵니다. 이후 수요일에 일을하고 주말일을 하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하죠. 혹시 퇴사를 당했을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4.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작성의 권유가 아닌 벌금을 물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을 하기 전 교부를 하지 않았고, 재직 중에도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알바생 분들도 당연히 쓰지 않았고요. 이 경우 퇴사 14일 이후가 아닌 이전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내용도 적합한지 묻고싶습니다.
5. 우유를 유통기한이 지난걸 씁니다. 상식적으로 냉장보관을 하면 15일 지나도 괜찮다면서요. 이것도 처벌 가능합니까?
1. 화요일 12시까지 오라고 하셔서 갔습니다. 하지만 공사현장이 안끝나 아무런 연락도 해주시지 않고, 본인이 무려 15분을 늦게와서는 2시까지 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집이 멀어 시간이 붕떠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2시간치의 시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제가 작업환경에 관해 대표님께 문자로 개선의 요구를 부탁드렸습니다. 문자내용중에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저는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였고 대표님께서는 저를 해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일이 관해서는 6개월 이상 구두계약을 진행했습니다.
3. 만약 화요일 원래 일하는 시간 즉, 10시부터 7시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16시간이 나옵니다. 이후 수요일에 일을하고 주말일을 하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하죠. 혹시 퇴사를 당했을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4.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작성의 권유가 아닌 벌금을 물리고 싶습니다. 제가 일을 하기 전 교부를 하지 않았고, 재직 중에도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알바생 분들도 당연히 쓰지 않았고요. 이 경우 퇴사 14일 이후가 아닌 이전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내용도 적합한지 묻고싶습니다.
5. 우유를 유통기한이 지난걸 씁니다. 상식적으로 냉장보관을 하면 15일 지나도 괜찮다면서요. 이것도 처벌 가능합니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1 13:16
1. 근로하는 사업장에 하루에 출근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사장님 제외)인 경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해고는 계속근로의사가 있는 근로자를 근로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인데, 이미 퇴사의 의사를 밝혔다면 글쎄요... 해고로 인정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ㅠㅠ 일단 해고예고수당 청구해 보시고, 노동청 가서 판단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일을 그만두겠다는 문자 내역이 있다면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요.
3. 2일 일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된 자에게 이번주에 열심히 일했으니 하루 잘 쉬고 다음주에 또 근무해줘! 라는 취지에서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이에요.
4.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접수할 수 있고, 기타진정서 작성하면 됩니다. 어떤 내용의 적합성 말씀하시는건가요?근로계약서를 안썼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해서 진정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5. 이 부분은 노동청에서 해결해줄 수 없구요, 관할 구청이나 보건소등에 연락하셔야 할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2. 해고는 계속근로의사가 있는 근로자를 근로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인데, 이미 퇴사의 의사를 밝혔다면 글쎄요... 해고로 인정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ㅠㅠ 일단 해고예고수당 청구해 보시고, 노동청 가서 판단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일을 그만두겠다는 문자 내역이 있다면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요.
3. 2일 일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된 자에게 이번주에 열심히 일했으니 하루 잘 쉬고 다음주에 또 근무해줘! 라는 취지에서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이에요.
4.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접수할 수 있고, 기타진정서 작성하면 됩니다. 어떤 내용의 적합성 말씀하시는건가요?근로계약서를 안썼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해서 진정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5. 이 부분은 노동청에서 해결해줄 수 없구요, 관할 구청이나 보건소등에 연락하셔야 할 것 같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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