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회사 물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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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8**8
2018-03-21 11:01
0
21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7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0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우선 너무나 많지만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근로 계약서 적고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으로요 그 계약 기간은 1월 10일 까지였는데 그 후의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지않았습니다. 회사 물건 배상으로 라는 품목으로 월급에서 29900원을 떼어 갔습니다. 책상 패드였고 회사에서 칼질하다가 긁힌거입니다. 이것도 제가 배상 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잘 부탁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1 12:01
근로도중에 기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부분에 대해서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월급에서 제할 수는 없고, 월급은 일단 다 준다음에

해당 손해가 발생한 금액을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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