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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coke
2018-03-21 08:5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8년 01월 ~ 2018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 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사용근로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감액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래 채용공고 내용이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기간 : 6개월~1년
근무요일 : 주5일
근무시간 : 10:00 ~ 19:30 / 휴게시간 : 90분
점심 1시간, 휴게시간30분
급여 : 월급 1,600,000원 (수습기간 3개월 80%)
복리후생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연차,정기휴가,퇴직금
라고 하셨는데 아래 채용공고 내용이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기간 : 6개월~1년
근무요일 : 주5일
근무시간 : 10:00 ~ 19:30 / 휴게시간 : 90분
점심 1시간, 휴게시간30분
급여 : 월급 1,600,000원 (수습기간 3개월 80%)
복리후생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연차,정기휴가,퇴직금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1 09:54
위반이죠.... 최저시급의 10%까지만 감액할 수 있다고 법에 써있잖아요ㅠㅠ
최저시급으로 산정하면 월 평균 대략 157만원을 받아야 하고,
여기서 10%를 감액하면 약 141만3천원의 급여가 계산됩니다.
그러나 위에 160만원에서 수습기간에 80%만 지급한다고하면 월 128만원이 되구요,
약 13만원의 급여를 덜 지급하는 법위반 사업장이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산정하면 월 평균 대략 157만원을 받아야 하고,
여기서 10%를 감액하면 약 141만3천원의 급여가 계산됩니다.
그러나 위에 160만원에서 수습기간에 80%만 지급한다고하면 월 128만원이 되구요,
약 13만원의 급여를 덜 지급하는 법위반 사업장이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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