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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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761**7
2018-03-21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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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7년 11월 ~ 2018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작년11월말부터 올해1월말까지 세번의월급을받았구요
주5일 하루에7,8시간 일주일평균30시간 넘게 일을 했는데,
제가 정확한 시간을 모르는데 노동고용센터에 온라인신고를하려고하는데 정확한 체불금액을 입력을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
정확한금액측정을 못하는상황이거든요 대략은계산가능한데...
아, 그리고 제가 사장한테전화해서 주휴수당 달라고하니 근로계약서작성할때포함된거로 작성했으니 못준다고 해서 노동청에 알아보겠다고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바로신고를해도되나요? 연락해도 안줄거같아서요,,
그리고 만약 신고절차중에 그사장이랑 얼굴을봐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1 09:53
1. 못받은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서 올려주셔야죠.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그 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위 식으로 각각 해당하는 주의 주휴수당 계산하셔서 체불임금액 정확히 쓰셔야 합니다.

2. 바로 신고해도 됩니다.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났다면요!!

3.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할 경우에 노동청에서 3자대면 출석통지가 올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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