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혹시 이런 상황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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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9**8
2018-03-21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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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작년 3월에 들어와서 3개월을 수습을 하신다고 하시고 8월에 정규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근로계약서도 작성은 하였지만 자세하게는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기본 사항만 작성하라고 하시고 저에게 근로계약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현재 금여는 식대포함해서 1,400,000(세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근이 많고, 주말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대도 주시지 않으시고 야근수당이 없으십니다. 그냥 신고 끝나고 20~30 만원 정도 상여라고 주시는데 원래 이런게 맞는 건가요? 솔찍히 이런 곳을 처음 취직하여서 자세하게 모릅니다. 그리고 4월에 퇴사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5월까지 다닐려고 했지만 더 많은 야근과 일을 해야하기 때문에 몸도 너무 아파서 쉬려고 합니다. 그래도 퇴직금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항에도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세무사님이 진짜 깐깐 하셔서 돈을 주실지...저도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1 09:49
1. 퇴직금은 1주 15시간, 한달 60시간 이상씩 만1년을 근로한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이 있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 수습기간도 재직일에 포함됩니다.

3. 1일 근로시간이 몇시간인가요..? 위 급여내역만 봤을때 1일 8시간 1주 5일 이상 일한다면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월급을 받고 계신것 같은데요.
식사,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한다면 식대를 제외하고 약 157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4. 하루에 출근하는 근로자가 평균 5인 이상(사장님 제외)이라면 야근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진정접수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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