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인센티브제면 원래 그런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3936**1
2018-03-21 00:4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10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무시간은 주5일제 월~금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점심시간은 12시~1시이며 점심시간 포함 총 9시간입니다. 인센티브제라는 명목하에 대놓고 최저임금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았으며 기본금이 고정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4대보험도 되지않아서 소득세와 주민세만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채용공고를 낼 때마다 늘상 연봉 22,000,000원 이상 으로 공고를 내면서 낚시성 공고를 냅니다. 영업과 관련된 회사들은 전부 인센티브를 빌미로 최저임금을 피해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1 09:45
어떤 회사에 어떤식으로 입사하신건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인센티브제 하에서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책정해야 합니다.
다만 자신의 자유로 영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직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로서 최저시급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판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②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⑤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⑥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⑦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인센티브제 하에서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책정해야 합니다.
다만 자신의 자유로 영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직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로서 최저시급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판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②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⑤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⑥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⑦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