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택배 상하차 어제부터 일하기 시작했는데 왠지 느낌이 이상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wow**2
2018-03-20 21:5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7,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몬에서 택배 오후조를 찾아내서 일단 어제 하루동안 일한 다음 근로계약서를 쓰고, 하루 쉬고 내일부터 주 5일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할때 들은 말이 조금 신경쓰입니다. 근로계약서 사본을 못받은 것도 그렇고, 거기서 하는 말이 `급료는 매주 수요일에 나오고, 4대보험료 떼서 70%만 받게 될거다.`라는 겁니다. 신경쓰여서 찾아봤는데 4대보험을 아무리해도 30%씩이나 할 리가 없을것같은고. 만약에 돈을 받았을 때 정말로 70%만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급은 7700원, 매일 16:00~22:00에 일하는걸로 계약했습니다.
시급은 7700원, 매일 16:00~22:00에 일하는걸로 계약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1 09:41
4대보험은 급여에서 약 8.4% 공제됩니다.
4대보험에 실제로 가입되었는지 여부와 실제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4대보험에 실제로 가입되었는지 여부와 실제로 부과되는 보험료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