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전화로 통보받은 해고 보상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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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모
2018-03-20 21:42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000원
근무기간퇴직, 2017년 10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17년11웡부터 18년3월까지 펍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일~목요일 알바했구요 3월8일까지했구 9일날 휴일이였는데 전화로 평일타임을 없애야된다고 하고 알바를짤렸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써있는걸 보고 어이가없어서 신고를할수있는지 보상을받을수있는지 궁굼해서 질문글 올립니다
17년11웡부터 18년3월까지 펍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일~목요일 알바했구요 3월8일까지했구 9일날 휴일이였는데 전화로 평일타임을 없애야된다고 하고 알바를짤렸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써있는걸 보고 어이가없어서 신고를할수있는지 보상을받을수있는지 궁굼해서 질문글 올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1 09:39
해고통보 당시 전화 녹음내용 남아 있을까요..?
해고당했다는 것 입증하시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별도로 할 수 없구요.
증거자료 확보 하시고, 녹음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문자 내용으로 해고했다는 사항 유도해낼 수 있구요
(예:전화로 갑자기 해고통보하셔서 당황스럽다.등 보내고 상대방측에서 미안하단 식의 답변 등)
해고예고수당은 주당 근로시간/40*8*시급*30일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고당했다는 것 입증하시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별도로 할 수 없구요.
증거자료 확보 하시고, 녹음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문자 내용으로 해고했다는 사항 유도해낼 수 있구요
(예:전화로 갑자기 해고통보하셔서 당황스럽다.등 보내고 상대방측에서 미안하단 식의 답변 등)
해고예고수당은 주당 근로시간/40*8*시급*30일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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