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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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843**7
2018-03-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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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1일 근무를 끝으로 퇴사를 하려고 이미 의사를 밝혔습니다.

근데 현재 사장이 알바생2명과 임금관련 다툼(해고예고수당, 주휴수당, 급여)을 하고있습니다.

사장이 모든 잘못을 인정했음에도 돈은 주지않겠다고, 법대로 하자고해서 두명은 지급받지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대해 전체 알바생(현재 3명 잔류)에 대한 갑질이 상당히 강해졌구요.

느낌이 너무 쌔한게 급여를 안줄 느낌이 너무 강하게 옵니다...

31일 퇴사후 급여를 달라고 한 다음에 주휴수당을 청구하려고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벌금도 얼마 안나오고 차라리 벌금내고만다면서 버티는 사업주들이 많다더라구요..

정말 솜방망이 처벌로 임금체불해도 업주는 아무이상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0 18:59
노동청에 진정 접수하고 임금지급명령이 나온 상태에서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서 사업주를 처벌하게 됩니다.

어느정도의 형량에 처해질 지는 저희도 말씀드릴수가 없고, 사건마다 근로감독관님 판단하에 결정됩니다.

법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상초
    2018-03-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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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9~7까지했는데 1시간연장수당 않주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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