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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163**2
2018-03-20 16:38
0
178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질문드립니다.
현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2017년 1월 말일부터 2018년 3월 20일인 오늘 당일까지도 근무를 하고 온 상태에요.
얼마 전 점장님이 매출이 안나온다며 이번달까지는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그 이상은 힘들다 , 시간을 조금 줄테니 다른 곳을 알아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정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면접을 봤었지만 다 잘 안됐었어요.
그러다 어제 새로운 공고가 올라와 지원을 해서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목요일 , 금요일날 나와서 2시간정도 교육을 받고 다음주부터 정상 출근하라고 하셨어요.
사실 요즘 알바 구하기도 힘들고 이 알바도 어렵게 겨우 구한 알바라 지금 일을 하는 매장에 말을 하고 옮기려고 하는데요.
물론 점장님이 먼저 다른 곳을 알아보라는식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보면 갑자기 구해진 일자리라 저도 그만둔다고 통보를 히는것같아서 이게 좀 마음에 걸리네요.
일년 넘게 일하면서 점장님 편의 봐주느라 주말 대타도 너무 많이 나가고 제대로 쉬어본 날이 거의 없어 오늘 말씀을 드리고 내일 하루 쉬고 모레 교육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통보(?)를 하고 그만둬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월~금 하루 7~8시간씩 꾸준히 1년 이상 근무 했는데 퇴직금도 받을수있는거죠?
이럴경우 말씀을 드리고 급여날 퇴직금도 같이 입금해달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평소 급여를 사대보험 어쩌구 저쩌구 하시면서 급여를 여러 통장으로 나눠서 입금해주셨어요.
100만원이면 2~3일에 걸쳐 국민은행 40 기업은행 40 현금 20 이런식으루요.
이번달 급여랑 퇴직금 한번에 넣어달라고 해도 되는거 맞죠?

1. 갑작스럽게 일자리가 잡혔고 오늘 죄송한데 상황이 이렇다라고 말씀 드리고 내일부터 안나가도 괜찮은건가요?
2. 주 15시간 이상 , 1년 이상 근무했어요. 퇴직금 받을수있죠?
3. 평소 급여를 위에 말한것처럼 지급해주셨는데 급여날 이번달 급여 + 퇴직금 한번에 입금해달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퇴사 전 3개월 급여를 평균 낸 만큼이 퇴직금이라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혹시 해주시지 않을 경우 신고도 가능한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0 18:56
1.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일부터 안나가도 될지에 대해서는 사장님과 합의하셔야 하구요!! 사정이 어떻든 내일부터 안나가도 된다는 법 규정은 없어요ㅠㅠ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사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구요!

2. 주15시간 이상, 한달 60시간 이상을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3. 급여날에 급여+퇴직금 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게 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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