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주일만에 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바리스타입
2018-03-20 14:35
0
105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면접을보고 3월 5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하게된것은 직원근무였구요 2주동안 교육후에 19일부터 직원근무를 하는것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직원급여는 180이였구요. 그런데 2주교육동안에는 주휴수당포함한 시급으로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동안 열심히 다녔는데 쉬는날(3월11일) 갑자기 문자로 그전에 했던 직원이 다시 하기로해서 저보고 나오지 말라고 통보 하는겁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했죠
일주일일한거에 대해 급여를 준다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입금이 되지 않았구요.
저는 일자리를 구하지도 못한채 있습니다.
너무 부당하고 황당합니다.. 3개월일을 못했기때문에 실업급여도 못받겠죠?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않았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0 15:07
해당 건은 부당해고로 보이구요, 하루에 출근하는 근로자 수가 평균 5인 이상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해고기간중 받아야 했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원한다면 원직으로의 복직도 가능합니다.

또한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기간이 수습기간으로 보여진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해고예고수당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를 통해 기타진정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