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사하려는데 문제가 있는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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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swos**o
2018-03-20 14:32
0
20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사실 제 문제는 아니고 친구의 문제인데 노무사님이 직접 답변을 주셔야 안심할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ㅠ
친구가 한 회사 정규직에 지원을 했고, 회사에서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상으로 정규직은 자리가 없고 계약직은 어떠냐고 권했고, 친구는 계약직이면 면접은 보지 않겠다고 똑바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회사측에서 아 알겠다, 그럼 일단 면접은 와라 라고 했고, 당연히 정규직으로 알고 친구는 면접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또 면접장에서 회사측은 친구에게 1년 계약직을 제안했고, 잘하면 정규직 전화이 될 수도 있다고 꼬드겼습니다. 친구는 정규직으로 속이고 면접에 참석하게 한 회사에 화가 많이 났지만 면접도 이미 봤고, 더 이상 취준하기 너무 힘들어 고민 끝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전에 면접본 회사 정규직에 합격통보를 받았고, 계약직 회사에는 퇴사하겠다 말을 했습니다. 다닌지 이제 막 일주일이 되었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도 알았다는 말만 하고 아직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퇴사하겠다는 친구의 말에 회사측에서는 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거라 문제가 있다, 절대 안된다, 너가 구두로 다니는 거에 합의하지 않았냐는 둥 완전 협박을 하더라구요; 계약서 작성 안한 부분도 굉장히 뻔뻔하게 나오구요. 당연히 미리 말하고 기간을 두고 퇴사하는게 제일 좋았겠지만 처음부터 사기당하고 입사한 회사가 이렇게 뻔뻔해도 되나요??? 그리고 회사 다니다가 퇴사하는게 엄청 큰 일도 아닌데.. 그리고 다닌지 오래 되서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피해를 끼치고 말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들이 사람 뽑는게 귀찮으니 그렇겠죠.
친구가 확실히 말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회사측이 오히려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서 맘 같아서는 속이고 면접 진행한 것,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신고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신고가 가능한 건인지, 친구가 바로 퇴사해도 문제는 없는지 노무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0 15:04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며,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퇴사의사를 밝힌 날부터 30일 이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희망일의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서 사업장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명목으로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정규직 계약으로 속이고 면접을 진행한 것 등등을 근로자측이 입증한다면 사용자측이 승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구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민사소송적인 측면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132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면접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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