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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a96
2018-03-20 14:2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월 1일까지 계약 만료가 되었고 2일부터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 없이 변경사항에 맞춰서 근무하기로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 3월달부터는 받기로 구두로 약속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어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옳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전까지는 주 16시간씩 일해왔고 3월 둘째주부터는 21시간씩 일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달 첫째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2월 26일 (월)부터 3월 2일(금)까지 원래는 16시간 일해야 하는것이지만 3월1일 휴무로 12시간만 일했습니다.
근무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것이 아니기때문에 주휴수당을 받는것이 맞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월 첫째주 주휴수당은 16시간 일한것에대한 금액(32000원)을 청구하고,
두번째주 부터는 21시간 일한것에대한 금액 (42000원)을 청구하면 되는것인가요?
3월 2일부터 제계약 하고 주휴수당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근로계약서를 아직 새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날 하루만 예전과 계약내용이 같게 하자고 하신거라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당사자도 한장 갖고있어야 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위에 체크하는 박스가 있어서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휴수당을 못받았는데 3월달부터는 받기로 구두로 약속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어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옳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전까지는 주 16시간씩 일해왔고 3월 둘째주부터는 21시간씩 일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달 첫째주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2월 26일 (월)부터 3월 2일(금)까지 원래는 16시간 일해야 하는것이지만 3월1일 휴무로 12시간만 일했습니다.
근무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것이 아니기때문에 주휴수당을 받는것이 맞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월 첫째주 주휴수당은 16시간 일한것에대한 금액(32000원)을 청구하고,
두번째주 부터는 21시간 일한것에대한 금액 (42000원)을 청구하면 되는것인가요?
3월 2일부터 제계약 하고 주휴수당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근로계약서를 아직 새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날 하루만 예전과 계약내용이 같게 하자고 하신거라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당사자도 한장 갖고있어야 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위에 체크하는 박스가 있어서 알게되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0 15:00
전화로 답변해드림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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