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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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wd9**8
2018-03-20 12:05
1
23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3월 ~ 2018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 1일 부터 근무햇구요. 주 5일 5시간씩 근무했구요.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19일까지만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한달에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을 뗀다고 하던데....
저는 19일까지 시간상으로는 64시간일했습니다.
(1일은 4시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에 찾아보니 입사 첫달은 4대보험을 안뗀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저는 떼는건가요 안떼는건가요??
2주동안은 안빠지고 근무 다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러면 주휴수당 까지 합한 급여가 얼마정도일까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0 13:22
1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입사 첫달이라 하더라도 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과 실제 보험료 내역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1일부터 19일까지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구요

주5일 5시간씩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인 20시간/40시간*8시간*7530=30,120원

2회 발생하므로 총 60,240원이겠네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64*7530=481,920

총 약 542,160원이 계산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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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fwd9**8
    2018-03-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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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4대보험과 주휴수당, 급여에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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