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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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pi**9
2018-03-20 12:0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80원
근무기간퇴직, 2015년 03월 ~ 2016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직한지 근 2년이 되었는데 건강보험이 아직도 2016년도 소득을 산정해서 발생이 되어있어 재산정을 요구하니 퇴직증명서가 필요하네요;;
알바생 중 처음으로 1년을 넘게 일하고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과정에서 조금 껄끄럽게 퇴직을 했는데 제가 직접 퇴직증명서를 요구하는 방법외에는 없나요??
퇴직증명서 발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어떻하나요?
알바생 중 처음으로 1년을 넘게 일하고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과정에서 조금 껄끄럽게 퇴직을 했는데 제가 직접 퇴직증명서를 요구하는 방법외에는 없나요??
퇴직증명서 발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면 어떻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0 13:18
퇴직증명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등에 규정이 없어서 발급을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습니다ㅠㅠ
해당 사업장에 연락해서 퇴직증명서에 대해 말해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연락해서 퇴직증명서에 대해 말해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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