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주 일방적인 업무요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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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489**5
2018-03-2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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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식당에서 투잡으로 홀써빙 및 기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27일부터 현재일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면접시 6개월 이상 주5일 근무(월~금)하기로 고용주와 구두상 합의하여 18~24시까지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주말(3월17일)에 일방적으로 아무런 전후 사정없이 주3일근무(월~수)로 변경할 예정으로 통보하였으며, 면접 시 구두상으로 주5일 근무하기로 서로 합의 하였으니 부당하다고 주5일 근무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계속 주3일 근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따르지 않을 경우 나가라는 갑질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방직원분들께 확인 한 내용)

일하는 동안 단 한번의 지각도 없으며, 업무 못한다는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주변분들한테도 이 부분에는 인정받고 있습니다.(식당직원들에게 서면 입증 가능)
일방적인 근무요일 변경에 따라 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퇴직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님 다른 방법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지요?

주5일 30시간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휴수당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아르바이트생들도 동일한 내용)

2월기준 (주말제외, 설연휴 휴점 제외) 근무일수 18일 동안 108시간(7530원) 근무하였으며, 월급은 813,240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주휴수당은 얼마가 책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으며, 진심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0 11:00
1. 하루에 출근하는 근로자 수가 평균 5인 이상(사장 제외)이라면 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9조)
퇴직시 보장에 대해서는 근거조항이 없구요, 근로계약 당시 제시했던 근로조건등을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위반할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주5일 30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30시간/40시간*8시간*최저시급 7530=45,180원이 계산되네요.

주휴수당은 개근한 주에만 발생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한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퇴사일이 포함된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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