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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067**1
2018-03-20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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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에 근무한지 몇년 되었습니다..그냥그냥 일을 하고있는데요..궁금한게 있어서요..
밤11시부터 오전9시나 9시30분에 퇴근하고 한달에 두번쉬는데요...월급을 얼마정도 받아야 맞는건가요??? 주휴수당이란건무엇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0 11:05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쉬는 날에도 1일분의 일급을 주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일급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그 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밤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1일 1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라고 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10시간*7530=75,300원
1달을 30.4일이라고 가정, 2일 휴무하는 경우에 월급=75,300원*28.4일=2,138,520원

주휴수당=16시간/40시간*8시간*7,530=24,096원
한 달은 평균 약 4.345주이므로 주휴수당 4.345번 발생=24,096*4.345주=104,697원

총 약 2,243,217원이 계산되네요. 한달 평균 이 정도의 금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 계산내용은 실제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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