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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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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067**1
2018-03-20 01:1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에 근무한지 몇년 되었습니다..그냥그냥 일을 하고있는데요..궁금한게 있어서요..
밤11시부터 오전9시나 9시30분에 퇴근하고 한달에 두번쉬는데요...월급을 얼마정도 받아야 맞는건가요??? 주휴수당이란건무엇인가요???
밤11시부터 오전9시나 9시30분에 퇴근하고 한달에 두번쉬는데요...월급을 얼마정도 받아야 맞는건가요??? 주휴수당이란건무엇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0 11:05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쉬는 날에도 1일분의 일급을 주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일급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그 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밤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1일 1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라고 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10시간*7530=75,300원
1달을 30.4일이라고 가정, 2일 휴무하는 경우에 월급=75,300원*28.4일=2,138,520원
주휴수당=16시간/40시간*8시간*7,530=24,096원
한 달은 평균 약 4.345주이므로 주휴수당 4.345번 발생=24,096*4.345주=104,697원
총 약 2,243,217원이 계산되네요. 한달 평균 이 정도의 금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 계산내용은 실제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그 주에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밤11시부터 오전 9시까지 1일 1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라고 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10시간*7530=75,300원
1달을 30.4일이라고 가정, 2일 휴무하는 경우에 월급=75,300원*28.4일=2,138,520원
주휴수당=16시간/40시간*8시간*7,530=24,096원
한 달은 평균 약 4.345주이므로 주휴수당 4.345번 발생=24,096*4.345주=104,697원
총 약 2,243,217원이 계산되네요. 한달 평균 이 정도의 금액을 받으셔야 합니다.
위 계산내용은 실제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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