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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4047**0
2018-03-1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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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 체불신고를 하려는데 근로계약서가 없고 알바시간을 꺾기당하고 있어서 주휴수당 금액을 산출할 기준시간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1. 계약서 부분
주휴수당 지급이 실근로시간 기준이 아닌 계약서 기준이라고 들었습니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알바 지원 당시 협의했던 계약시간 증명이 어려운데요,
계약서 대신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알바 모집 공고 페이지를 저장해두었는데 이걸 증거로 이용하면 효력이 있을까요?
2. 꺾기 부분
현재 알바처의 꺾기가 굉장히 심해서 알바 공고에 기재되어 있었으며 면접 볼 때도 명시해서 그렇게 알았던 근무시간을 지킨 날이 몇 개월 간 단 1~2일 뿐이고 항상 계약내용보다 1~2시간씩 적게 근무해왔습니다.
심지어 중간에는 아예 사장이 앞으로 30분씩 늦게 나오라며 출근시간까지 늦춰버렸고 문자로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형태도 아니고 통보였습니다)
그렇게 출근시간이 늦춰진 이후에는 꺾기를 더 심하게 당해서 계약시간과 실근로시간이 매일 2~4시간씩 심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근로시간을 무시하고 그냥 처음에 협의했던 근무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을 산정해도 되는건가요?
사장측에서 저와 근무시간에 대해 정확히 협의한 적은 첫 계약 이후로 단 한 번도 없었고 계속 사장 본인 임의로 매일 출퇴근시간을 조정하고 통보해왔습니다.

본래 협의한 시간과 실근로시간이 터무니없이 크게 차이나는데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이러기로 했었다는 증거(알바 공고 페이지)만 남아 있어서 노동청에 주휴수당 금액을 이렇게 청구해도 될 지 확실히 하고자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0 10:57
1. 효력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님이 판단하시는 것이라서 저희는 효력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해당 알바공고를 자료로 첨부해서 주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일단 처음에 협의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청구하세요!!
매일 근로시간이 다르고 또 사장이 계속 알바시간을 꺾었다면 어느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할지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님이 판단해주실 거에요.
말씀하신대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당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의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일찍 퇴근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장님의 요구때문이니까 처음에 약속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서 청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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