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을 받아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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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ang**2
2018-03-19 23:3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직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닌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월급으로 급여를 받게 되어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 시급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급으로 받을경우
주5일 10시간씩 일했을 경우 시급이 7530원이라고 하면 월급은 5일4주10시간7530원 = 1,506,000 원 이고
여기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5일4주10시간9000원 = 1,800,000 원 입니다.
이때 월급으로 받는 조건일때 160만원을 지급하면 주휴수당 미지급 또는 최저임금 불충족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월급일때는 주휴수당이 관계 없는건가요?
월급으로 급여를 받게 되어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 시급을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급으로 받을경우
주5일 10시간씩 일했을 경우 시급이 7530원이라고 하면 월급은 5일4주10시간7530원 = 1,506,000 원 이고
여기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5일4주10시간9000원 = 1,800,000 원 입니다.
이때 월급으로 받는 조건일때 160만원을 지급하면 주휴수당 미지급 또는 최저임금 불충족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월급일때는 주휴수당이 관계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0 10:47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급여로 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에 미달되는 월급은 법에 위반되는 월급입니다
다만 근로 도중에 휴게,식사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고
휴게시간등을 제외하고 1일 10시간 1주일 5일 일한다면, 하루에 출근하는 근로자가 평균 5인 이상인 경우에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10시간(1일 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635,892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연장근로수당 = 2시간(1일 연장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0.5배(가산비율)
= 약 163,589원
4) 합 = 약 2,061,223원의 임금이 계산되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에 미달되는 월급은 법에 위반되는 월급입니다
다만 근로 도중에 휴게,식사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고
휴게시간등을 제외하고 1일 10시간 1주일 5일 일한다면, 하루에 출근하는 근로자가 평균 5인 이상인 경우에
1)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 10시간(1일 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1,635,892원
2) 주휴수당 =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약 261,742원
3) 연장근로수당 = 2시간(1일 연장근로시간) * 5일(1주 근로일) * 4.345주(한 달 평균 주)
* 7,530원(최저임금) * 0.5배(가산비율)
= 약 163,589원
4) 합 = 약 2,061,223원의 임금이 계산되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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