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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1355**5
2018-03-19 23:25
0
7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은 7600원이며,
휴식시간 제외 월,수,목,금 10시간을 일하고
휴식시간 제외 화요일은 4.5시간을 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급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0 10:44
사업장에 하루에 출근하는 근로자가 평균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월,수,목,금의 경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10시간*7600=76,000원
연장근로 가산수당=2시간*7600*0.5=7,600원

화요일의 경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4.5시간*7600=34200원

주휴수당=1주 최대 40시간/40시간*8시간*7,600=60,800원

총 178,600원 정도가 되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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