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급계산부탁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21355**5
2018-03-19 23:2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은 7600원이며,
휴식시간 제외 월,수,목,금 10시간을 일하고
휴식시간 제외 화요일은 4.5시간을 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급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휴식시간 제외 월,수,목,금 10시간을 일하고
휴식시간 제외 화요일은 4.5시간을 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급은 얼마가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0 10:44
사업장에 하루에 출근하는 근로자가 평균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월,수,목,금의 경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10시간*7600=76,000원
연장근로 가산수당=2시간*7600*0.5=7,600원
화요일의 경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4.5시간*7600=34200원
주휴수당=1주 최대 40시간/40시간*8시간*7,600=60,800원
총 178,600원 정도가 되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월,수,목,금의 경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10시간*7600=76,000원
연장근로 가산수당=2시간*7600*0.5=7,600원
화요일의 경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4.5시간*7600=34200원
주휴수당=1주 최대 40시간/40시간*8시간*7,600=60,800원
총 178,600원 정도가 되네요.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