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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ch**2
2018-03-19 21:31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63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화장품판매 매장 안 마스크 포장 아르바이트이고
수습기간 3개월 줬는데
2018년2월24일부터 출근하고 2018년3월6일 갑자기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일 해고하였습니다. 해고 수당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은 미작성, 그리고 올해 최저시급이 7530원이고 30일분 해고 예고수당 한달치 얼마정도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학니다.
수습기간 3개월 줬는데
2018년2월24일부터 출근하고 2018년3월6일 갑자기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일 해고하였습니다. 해고 수당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은 미작성, 그리고 올해 최저시급이 7530원이고 30일분 해고 예고수당 한달치 얼마정도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0 09:52
수습기간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ㅠ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진정 접수 가능하십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진정 접수 가능하십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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