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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ch**2
2018-03-19 21:31
0
528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3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2월 ~ 2018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화장품판매 매장 안 마스크 포장 아르바이트이고
수습기간 3개월 줬는데
2018년2월24일부터 출근하고 2018년3월6일 갑자기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일 해고하였습니다. 해고 수당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은 미작성, 그리고 올해 최저시급이 7530원이고 30일분 해고 예고수당 한달치 얼마정도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학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8-03-20 09:52
수습기간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ㅠ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진정 접수 가능하십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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